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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 이런 상황, 당신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
"계약만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, 과태료라니요?"
"30일 넘은 계약 신고, 벌금 나온다고요?"
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가 강화됩니다.
보증금이나 월세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.
모르면 손해, 알면 절약입니다.
오늘은 반드시 챙겨야 할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서류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.
✅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?
다음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입니다.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
- 월세 30만 원 초과
또한,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 및 **도 지역의 시 지역(군 제외)**이 포함됩니다.
2025년 6월부터는 이 대상자들이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🗂️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 4가지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도장이 들어간 문서
- 계약서가 없을 경우, 계좌이체 내역, 문자, 입금증 등으로 대체 가능
- 신분증 사본
-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신고자가 누구든, 본인 신분증 필요
- 임대차 계약 신고서
- 온라인 신고 시 자동 생성
- 오프라인 신고 시 수기로 작성
- 위임장 + 추가서류 (대리신고 시)
- 위임장, 위임인/대리인 신분증 사본
- 법인의 경우: 법인 인감 날인 위임장 + 인감증명서 필요
🕓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?
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.
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.
🖥️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?
- 온라인 신고
-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,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
- 오프라인 신고
- 임대 주택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읍·면·동) 방문
※ 포인트: 온라인 신고는 접속과 본인 인증만 되면 훨씬 간편하고 빠릅니다.
🧠 한눈에 보는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
체크 항목준비 상태
보증금/월세 기준 초과 여부 확인 | ☐ |
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내 신고 계획 | ☐ |
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보 | ☐ |
신분증 사본 준비 | ☐ |
위임장 및 관련서류 (대리 신고 시) | ☐ |
신고 방법 결정 (온라인/오프라인) | ☐ |
📌 자주 묻는 질문 정리 (광고 클릭 유도 포인트)
- Q. 확정일자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→ 예, 임대차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. - Q.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?
→ 변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. - Q. 외국인 임차인도 신고 대상인가요?
→ 네. 국적과 무관하게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✨ 마무리 꿀팁
2025년 6월 이후, 계약만 체결하고 가만히 있으면 벌금 폭탄 맞습니다.
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, 필요한 서류만 미리 준비하면 10분 내에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.
혹시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?
- "전세계약인데 계약서가 없어졌어요."
- "위임장 없이 가족이 대신 신고하려 해요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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