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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현금영수증 미발급, 이렇게 해결하세요!
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에 필수적인 항목입니다.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, 발급된 영수증이 국세청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이럴 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수정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✅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사유
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.
✔️ 사업자가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
✔️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
✔️ 자진발급 건이 누락되었을 경우
✔️ 발급된 금액이 실제 결제 금액과 다른 경우
📝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절차
1️⃣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기
- 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 → ‘현금영수증 신고’ 메뉴 선택
- ‘미발급 신고’ 항목 선택 후 세부 내용 작성
📌 입력 정보:
- 결제 일자 및 금액
- 사업자 등록 번호
- 결제 내역 (영수증, 카드 명세서 등 첨부 가능)
2️⃣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 신고
- 국세청 고객센터(☎️ 126) → 상담원 연결 후 신고 진행
- 상담원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 및 신고 완료
3️⃣ 국세청 방문 신고
- 관할 세무서 방문 → 민원실에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
- 신고 후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서면으로 통보
🚨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후 처리 절차
✅ 국세청에서 신고 접수 후 사업자에게 발급 사실 확인
✅ 사업자가 사실 인정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강제 처리
✅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홈택스에 등록되면 연말정산 반영 가능
✅ 사업자가 발급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가능 (최대 500만 원)
❗️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주의사항
🚧 허위 신고 시 법적 처벌 가능 (최대 벌금 500만 원)
🚧 사업자 명의, 사업장 주소 등 정확히 입력 필수
🚧 신고 후 처리 기간은 평균 7일~14일 소요
🚧 수정 반영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결과 확인 가능
✅ 현금영수증 미발급 방지 TIP
✔️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즉시 확인
✔️ 발급 거부 시 바로 국세청에 신고
✔️ 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직접 등록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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